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
이 중 A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 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1억원 규모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는데, 이 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인 177.9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사실상 독점 공급했다. B 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8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이 중 1개 도매상이 99.82%인 2198.8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상급종합병원은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9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인 177.5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했다.
이러한 독점 공급 행위를 막는 방안은 아직 없다.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인다. 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의 간납업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개(65.9%)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대금결제 지연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강요 및 책임전가 △계약서 미작성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제한 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 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며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