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앙과 지방정부에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청년과 여성 위원 비율이 낮아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원 수를 확대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녹위의 청년 및 여성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대통령 직속 2050 탄녹위와 2050 지방탄녹위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위원 비율은 30.3%(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 구성을 출생연대로 구분해 보면 전체 위원 660명 중 1950년생~1970년대생은 575명으로 87.1%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1980년대생은 55명(8.3%), 1990년대생은 29명(4.4%), 2000년대생은 단 1명(경북 탄녹위)에 그쳤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인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하면 청년 위원은 26명(3.9%)에 불과하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0.1%(약 1040만명)를 점하고 있다. 탄녹위의 청년 비율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전체 위원 53명 가운데 청년 위원은 2명(3.8%)만 있다.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위촉일 기준 민간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위촉일 기준 청년 위원은 전체 위촉위원 36명 중 3명”이라며 “법상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만큼 위원 정원을 확대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탄녹위와 지방탄녹위의 여성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의 여성 위원 비율은 17명(32.7%)이며 부산시 탄녹위는 여성 위원이 8명(15.1%)에 머물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후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청년을 비롯한 각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탄녹위는 그 기준을 총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에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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