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심화에도 보호책 부재"…전자감시실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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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심화에도 보호책 부재"…전자감시실태 국회 토론회

모두서치 2025-10-13 10: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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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를 향한 감시가 심화하는 데도 마땅한 보호책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법제도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심화하고 있는 사업장 안 전자노동감시 실태 공유와 그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가 직장인 설문 및 상담 사례로 본 직장 내 전자 노동감시 현황을 발제했다.

배 활동가는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 응답이 37.7%에 달했다는 직장인 1000명 대상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동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온전한 거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석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전자노동감시 규율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파편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간의 대등한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민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노무사)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NC)소프트지회장 등이 참석해 법의 공백에 따른 현장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광범위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노동감시에 주목하지 않았다. 관련한 제도도 없고 단속도 없었다"라며 "국회는 이 문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노동의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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