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앞두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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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앞두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정조준’

경기일보 2025-10-13 10: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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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미세먼지 배출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행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 노약자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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