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 자녀 둔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 최대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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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자녀 둔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 최대 15만원 지급

경기일보 2025-10-13 10:0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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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15만원까지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 자녀를 둔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15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다.

 

이는 최근 물가 및 보육료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로, 도는 앞서 2023년부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0~5세 영유아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온 바 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다. ▲도내 90일 이상 거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은 도에 보육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단가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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