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 상대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이중부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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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H 상대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이중부과 아냐”

경기일보 2025-10-13 09:5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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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으나, LH가 이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주장이다.

 

이에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 막대한 재정적 손실 등을 우려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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