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일까지 토지주 대상 의견 수렴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한 토지 경계선을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는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신흥리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소에서 15∼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사무소에 지적 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현장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주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5633∼5634) 등에 문의하면 된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수정·디지털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것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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