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이용대가가 지난해 기준 최대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장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대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지난해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을 냈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를 차지한다. 연간 11조원 이상 수익을 내지만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공급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개별 협상, 규제 프레임워크 등으로 각 기업이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액의 2% 안팎을 망 이용대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망 이용대가 예상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이를 대입한 계산이다.
아울러 트래픽 점유율 기준 망 이용대가는 KISDI가 지난해 말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나온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 7558억원에서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를 고려해 적정 망 이용대가 약 3332억원을 추산했다. 이를 지난해 말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기준으로 역산한 결과가 3479억원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인데도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 승자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기업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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