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남자친구 B씨와 심한 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가지고 와 벽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머리와 귀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앞서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1년간 동거하던 연인 사이로 B씨가 사고 직후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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