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상수도 시설부담금 부과 정당"…인천시,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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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상수도 시설부담금 부과 정당"…인천시, 대법서 승소

연합뉴스 2025-10-13 08:5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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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돗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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