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PCTC)에 부과할 입항수수료를 기존 계획보다 3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국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에 대해 순톤수(NT) 기준 톤당 46달러(약 6만6,000원)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예고한 톤당 14달러(약 2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USTR은 애초 올해 4월, 자동차 1대를 실을 수 있는 단위(CEU)당 150달러(약 21만5,000원)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했다가 반발을 의식해 톤당 14달러로 조정했지만, 이번에 다시 톤당 46달러로 재상향했다.
이 조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와 병행되는 것으로, 같은 날부터 중국 선박에는 별도로 톤당 50달러(약 7만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조선·해운산업 견제와 미국 내 선박건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해운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자동차운반선 운영사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의 대미 수출 물량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순톤수 1만9,322톤(7,000 CEU급) 선박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항 한 번에 약 12억 7,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USTR이 연간 부과 횟수를 5회로 제한했더라도, 선박당 연간 약 64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명목상 중국 제재를 내세웠지만, 한국 선박 대부분이 해외 조선소(중국·일본 등)에서 건조됐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은 한국 해운업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는 맞대응으로 같은 날부터 미국산 선박에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USTR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포함된 ‘입항수수료 연 5회 제한’ 조항은 한국 측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야 통보된 점, 실질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은 남아 있다.
한편, USTR은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업자에게 미국산 LNG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Ship to Shore Crane)’에 대한 100% 추가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USTR은 “미국 내 LNG선 건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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