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보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 추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 이전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해 7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내 민간참여업체를 공모했지만, 응모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시와 iH는 3보급단, 507여단 등 인천 2개 군부대와 주안·남동구·부천·김포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을 17사단 주둔지와 계양 동원예비군훈련장 등 2곳으로 통합·재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모처럼 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건네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아직 재공모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지난달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부·양도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동등한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부 재산은 토지 매입비, 대체 시설 공사비, 부대비, 자본 비용 등 실제 투입된 모든 금액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양여 재산은 종전 부지 활용 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정하게 했다.
시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광주군공항이전법' 등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85만㎡)·일신동(8만㎡), 계양구 귤현동(63만㎡) 등 도심에 있는 군부대 3곳의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보급단, 탄약고, 항공대 등 도심 군부대 이전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낡은 군사시설도 현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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