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수진 "구글, 국내 망 무임승차 지난해만 최대 3천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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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수진 "구글, 국내 망 무임승차 지난해만 최대 3천479억원"

연합뉴스 2025-10-13 06:5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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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점유율 등 토대 자체 추산…"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필요"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납부액 등에 비춰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천479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천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천20억원)을 대입하면 구글이 냈어야 할 사용료는 약 2천147억원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천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따지면 3천479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천억∼3천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낸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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