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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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모두서치 2025-10-13 06:1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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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분양권을 매매해도 입주 자격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규칙 개정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LH와 A씨는 2019년 12월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A씨가 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생겼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엔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LH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LH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퇴거대상 세대가 됐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분양권 취득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으로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 201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부칙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부칙의 적용 범위를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과 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을 의미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임차인에게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비록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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