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7%…"형식적 절차" 지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7%…"형식적 절차" 지적

모두서치 2025-10-13 06:14:4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산업통상부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심사의 통과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된 만큼 취업제한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4급 이상의 퇴직공직자 140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 97%에 달하는 136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단 4명만이 취업이 제한·불승인 됐다.

140명 중 49명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사장·상임이사 등 대표직을 맡았다. 퇴직공직자 48명은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산업부 퇴직공직자 140명 중 75명은 퇴직 이후 3개월 만에 재취업 심사를 받아 취업일자가 확정됐다. 이들 중 35명은 한 달만에 취업일자를 확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를 떠난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고 이들 중 과반이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 의원은 "퇴직 전 소속부서-취업기간 간 업무관련성으로 제한 여부를 가리지만 실제 심사에서 이 기준이 좁고 모호하게 해석된다"며 "특히 산업부 특성상 퇴직 직후 산하기관 재취업은 부처에서 축적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해당 기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통과율이 97%에 이르는 취업제한 제도는 사실상 형식적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