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딸 보는 데서 술병으로 기절시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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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딸 보는 데서 술병으로 기절시킨 60대

경기일보 2025-10-12 21: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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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일삼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씨(40대)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옆에는 초등생 딸인 C양도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체 부위에 담뱃불을 수차례 지지기도 했다.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B씨 집에서 B씨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라며 술병 등 둔기로 B씨를 때려 기절시키기도 했다. 기절했던 B씨가 깨어나자 A는 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계속했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폭행 장면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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