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차를 바짝 따라 붙어 함께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1만 1000원에 달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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