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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광복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았고,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해승 후손과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여 왔다. 2007년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16일 다시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3필지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는 또다른 대상 토지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 제기를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했고, 법무부는 31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환수를 재추진하게 됐다.
대상 토지 31필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및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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