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은 1주에 하루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주휴일’뿐이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7일 중 단 하루만 유급휴일이다. 나머지 6일은 쉬면 무급, 일하면 휴일수당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관계 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벽을 넘지 못하고 늘 ‘검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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