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관련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가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0년 2.39%에서 지난해 2.05%로 낮아 지는 등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미만 사업장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020년의 경우 2.39%, 2021년에는 2.35%, 2022년은 2.29%, 2023년 2.19%였으나 2024년에는 2.05%로 간신해 2%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결국 50명에서 99명에 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지만 미준수 시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결국 장애인 고용률이 5년째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99명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및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외면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5년 연속 고용률이 하락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