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내연녀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지난 5월6일 오후 4시40분께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하며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협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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