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발목’ 美 통신특허 침해 평결···삼성 “특허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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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발목’ 美 통신특허 침해 평결···삼성 “특허 무효” 주장

이뉴스투데이 2025-10-12 14:4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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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4G·5G·와이파이(Wi-Fi) 통신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무선 통신 지원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4G·5G·Wi-Fi 등 무선 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특허의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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