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78억 토지매각 대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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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78억 토지매각 대금 반환 소송

경기일보 2025-10-12 14: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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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이 받은 토지매각 대금 78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상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얻은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에서도 2009년 그가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제기한 토지는 소멸시효 검토를 위해 소송을 유보한 곳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환수 여부를 재검토했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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