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사전등록제’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전등록제는 임산부가 주차 요금 감면을 위해 입·출차 때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단 공영주차장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임신한 동안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며 적용 시설은 구 무인 공영주차장 46곳이다.
한편, 공단은 더 많은 임산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용 정보무늬(큐알코드)를 게시하고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박종구 이사장은 “이번 제도가 임산부의 주차 편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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