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유기농도 자사 쇼핑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불만족 후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정해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이용 후기가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지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