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여원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소액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약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총괄을 맡았고 나머지 3명이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기도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용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테니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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