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년간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미국 태생의 이중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5월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복수국적자다. 그는 10년간 미국에 거주하다 2015년 8월 국내에 입국해 국제학교를 다니며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같은 달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그는 이후 같은 해 7월 다시 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 A씨가 국적이탈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외국의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국적이탈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적을 이탈한다고 해도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으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신고를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 사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6년 3월께 10일, 2018년 3월께 4일, 2019년 6월께 5일 등 도합 19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도 '2005년 5월25일부터 2015년 8월10일'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스스로도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고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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