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청렴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한다.
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처리 기간 단축에 노력하는 등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시에서 처리된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시는 장기 인허가 민원의 상당수가 의제처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요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처리가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담당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콜 제도를 도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청렴행정의 기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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