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 4509명이다. △2020년 7399명 △2021년 5018명 △2022년 4403명 △2023년 3858명 △2024년 3831명으로 출국금지 인원은 매년 감소세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
반대로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 국외 직계존비속 사망 ,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대해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출국금지 해제 상세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고작 224명이었다 . 출국금지 해제자의 2.6%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
나머지 8296명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 사유(5625명)로 해제됐거나 징수권 시효 완성(2392명 ), 해외사업 (279명) 등의 이유로 해제됐다 .
특히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전원은 납부를 하지 않고도 출국금지가 해제된 걸로 나타났다. 278 명 중 246명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으로, 나머지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박민규 의원은 “체납액 납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작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후 이들의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출국금지 해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과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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