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 국제 전문꾼(?) '에 걸려 패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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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 국제 전문꾼(?) '에 걸려 패소한 듯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0-12 06: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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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0일 삼성전자가 뉴햄프셔 소재의 특허 보유 기업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으며, 그 배상금으로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에 부과된 특허 침해 배상금 중 최고액에 속하는 이 평결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기업의 지식재산권(IP) 관리 실패와 고위험 사법 관할의 결합이 낳는 치명적인 재무적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평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였다고 판단했다. 이 고의성 판단은 기본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권을 발동시키며, 삼성의 잠재적 손실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폭발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군사 기술용으로 개발 특허

"전쟁터에서 깨끗한 통신"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소송을 제기한 4건의 특허는 4G, 5G, 그리고 Wi-Fi 통신 표준에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및 신호 간섭 감소 기술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포화된 무선 주파수 환경에서 간섭 관리는 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5G 시대를 지탱하는 고용량·초고속 통신망의 성능은 이러한 기초 기술의 최적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 기술은 콜리전이 약 15년 전 방위 산업 계약업체인 BAE 시스템즈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BAE 시스템즈는 이 기술을 "혼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깨끗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했다. 군사용 목적으로 극한 환경에서 검증되고 개발된 IP라는 출신 성분은 이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부각시키며, 라이선스 협상 시 특허권자가 훨씬 높은 로열티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었다.

 특히 이 기술이 삼성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기타 무선 지원 장치 등 대량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산정의 기반(Sales Base)을 극대화했다. 특허 기술이 통신 기능 자체의 최적 작동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매출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가 산정됐다. 

특허 이용해 소송하는 전문 꾼에

삼성전자가 덧에 걸려 패소한 듯

원고인 콜리전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자산을 확보하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 라이선스 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이다. 이러한 NPE들은 특히 기술 가치 입증이 용이한 고도화된 특허(이번 경우처럼 BAE 시스템즈의 기술)를 확보하여, 라이선스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다. 콜리전은 이미 2024년에 노키아를 상대로 유사한 기술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2300만 달러의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 이 분야의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략적인 기업이다. 

미국내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특허에 우호적인 법원으로 악명(?)

이번 소송이 진행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로드니 길스트랩 판사 주재, Case No. 2:23-cv-00587)은 미국 내에서 특허권자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대규모 배상금 평결을 자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법 관할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재판은 5일간의 증언 청취와 단 2시간의 짧은 배심원단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평결이 나왔는데 , 이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와 손해배상 모델이 배심원단에게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허권자 친화적인' 환경은 피고 기업이 해당 관할권에서 소송에 임할 때 막대한 '사법 관할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내부 문서의 흔적으로

법적 올가미를 만든 듯

 거액의 배상금이 확정된 핵심 법적 이유는 바로 '고의적 침해'다.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특허의 존재와 침해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업적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콜리전 측은 고의성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 장기간의 인식: 삼성과 콜리전은 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인 2011년~2014년까지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사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는 삼성이 이 기술과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한다.  

  • 내부 가치 인정: 배심원단은 삼성 내부의 이메일과 기술 문서를 검토했으며, 삼성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해당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간섭을 줄이고 데이터 속도를 개선하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확인했다.                                                                삼성은 이 기술이 자사 제품 성능에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정식 라이선스 논의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단으로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 인지 및 무단 사용의 결합은 배심원단에게 삼성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로열티율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번 평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위험요소다.

  1. 증액 위험 관리: 고의적 침해 판결은 최종 판결까지 삼성전자에 최대 13억 3650만 달러(약 1조 9000억 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삼성은 현재 이 평결에 불복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판결(JMOL)' 동의를 신청하여 침해 사실, 특허 유효성, 또는 손해배상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IP 거버넌스의 실패: 2011년~ 2014년에 걸친 특허 인지 기록이 고의적 침해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것은 , 기업 내부의 기술 검토 및 법무팀 간의 IP 위험 해소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고가치 IP(특히 BAE 시스템즈 같은 특수 출처의 기술)에 대해서는 상업화 전에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보하거나,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문서화한 법적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업 책임으로 부각된다.

    한마디로 이번 4억 4550만 달러 평결은 "특허는 알았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글로벌 기술 거인이 미국 특허 소송의 격전지에서 직면하게 된 막대한 재무적 대가이며, IP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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