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전직 공무원이 '비둘기 수집'에 집착해 4년 동안 95마리의 고가 비둘기를 뇌물로 받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9일 신장 알타이시 칭허현 응급관리국의 전 국장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기업인 등으로부터 총 242만위안(약 4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약 132만위안(약 2억6천만원) 상당의 비둘기 95마리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둘기들의 평가액은 전체 뇌물액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둘기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나는 중국 전통의 관상용 품종으로, 신장 지역에서 희귀하고 고가로 거래되는 비둘기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해당 비둘기에 유난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3마리, 2022년 8마리, 2023년 56마리, 2024년 28마리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한 마리당 18만위안(약 3600만원)과 10만위안(약 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둘기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광산업체 관계자에게 "좋은 비둘기 좀 구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며, 한 기업인은 단 두 달 만에 총 48마리의 비둘기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칭허현 인민법원은 "A씨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5차례에 걸쳐 금품과 비둘기를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고 하면서도, 자백과 자진 반환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과 벌금 50만위안(약 1억원), 불법 수익금 24만5천위안(약 4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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