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약 6,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텍사스주 마셜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4G, 5G 및 Wi-Fi 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유자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에 4억4,550만 달러(6,386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7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갤럭시 스마트폰, 기타 무선 지원 장치가 4개의 콜리전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23년 국방 관련 업체인 'BAE 시스템즈'가 군사 통신용으로 개발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삼성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는 15년 전 BAE 시스템즈로부터 이 특허를 인수, 이동통신 업계에 배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콜리전은 이 특허들은 무선 통신을 방해하고 네트워크 품질을 저하시키는 방해 신호인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로, 삼성이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허 혁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후 동의 없이 자사 제품군 전반에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Wi-Fi 지원 가전제품, 무선연결 기능이 있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부분 가전제품을 포함한 삼성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삼성은 콜리전이 주장하는 특허는 근거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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