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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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법원 "해임 정당"

이데일리 2025-10-11 10: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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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몰래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도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몰래 운영했다.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A씨는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도 폭행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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