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45%가 처리 기간 연장…"신속·공정한 인허가 서비스"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을 막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을 담당 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또 도시 계획과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처리 기간 단축에도 힘쓴다.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김해시에서 처리된 공장 설립·등록,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은 총 9천937건으로, 이 중 4천457건(44.9%)은 처리 기간이 연장됐다.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지연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시는 장기 인허가 민원 대다수가 관계 기관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 요구 등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절차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 서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게 청렴 행정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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