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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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법대로]

모두서치 2025-10-11 09: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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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메이크업 분야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박모씨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A사로부터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2023년 3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강좌를 그해 5월 도쿄에서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박씨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강좌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행사를 3개월 후 진행하기로 다시 일정을 잡았지만 행사 3일 전 박씨는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다시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불발됐다.

A사는 박씨에게 위약금과 이 사건 행사를 위해 사용한 경비의 2배 총 3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박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박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체결한 위탁계약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일본국 도쿄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양측이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일본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판관할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위탁계약 16조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행사 이행지가 일본국이었고 행사의 대상이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 ▲A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일본국이라는 점 ▲위탁계약에 관해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해 이 사건에 관한 주요 증거가 일본어로 작성된 점 ▲사용 경비의 90% 이상이 일본국에서 지출된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박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약금 상당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관할 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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