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콤프(Comp)제도’가 정작 폐광지역에서는 한도 제한을 받는 반면, 강원랜드 내부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 사용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에서는 1인당 일일 17만 원으로 제한된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프(Comp·Complementary Point)’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이 쌓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폐광지역 상권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지역 상생형 포인트 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 고객 1인당 일일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 300만 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이 일일 천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호텔·콘도 내 식음 시설 등 직영 영업장은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에서만 3천만원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콤프’의 대부분이 폐광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강원랜드 내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내 직영 영업장에서의 콤프 사용 비율은 ▲2022년 74.3% ▲2023년 71.9% ▲2024년 70.6%로 매년 70%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콤프 총 적립액 3천477억 원 가운데 2천510억 원(72%)이 강원랜드 내부에서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는 ‘콤프제도’를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내부 매출 증대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 상생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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