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박성재 구속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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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박성재 구속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2025-10-10 18:5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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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고 나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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