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윤석열·한덕수 내란재판 둘 다 중계한다…법원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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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윤석열·한덕수 내란재판 둘 다 중계한다…법원 허용(종합)

연합뉴스 2025-10-10 18:3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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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은 증인신문 전까지만 공개…"증언 오염 등 고려"

韓 재판 전체 공개 예정…CCTV 증거조사 공개 여부 관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중계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2차 공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던 CCTV 영상 증거조사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해제 절차를 밟은 뒤 CCTV 영상 증거조사를 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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