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동민·김영춘 '라임사태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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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동민·김영춘 '라임사태 1심 무죄'에 항소

모두서치 2025-10-10 18:3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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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2명 피고인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며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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