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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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연합뉴스 2025-10-10 18:2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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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관심을 모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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