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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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