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민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력' 방통위원 결격 사유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0일 법제처가 자신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2년 5개월 만에 '늑장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원)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간 저는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 30일 국회는 최민희를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본회의서 의결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었다"며 "그러나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방통위법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즉각 방통위가 관련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제처는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었다"며 "저는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로 고발하며 7개월 7일과 그 이후 계속된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법제처에 최 위원장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법상 당시 위원 자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 위원장의 유권해석이)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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