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보전목표 설정 규정, 평가분야·항목·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의미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역시 해당 개정안이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경보전 가치를 훼손하고, 형평성과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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