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이 전 위원장 사건의 실무를 맡았던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정급 인사가 새로 오게 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주말 이 전 위원장이 재소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는 이 전 위원장의 인터뷰나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출석요구서의 허위 발송, 공소시효와 관련한 경찰의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출석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유투브 채널 등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도 그럼에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