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의식한 전관예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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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의식한 전관예우 부적절"

투어코리아 2025-10-10 16:3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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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국세청 퇴직자가 민간으로 재취업할 경우 소득이 최대 16.7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자를 압도하는 수치로, 국세청 출신들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과세권능을 빌미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 한달에 약 1억4천만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슥폭이 최대 4.8배에 그쳐 전관들의 수입 증가폭은 국세청이 압도적이다.

이번 자료는 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326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총 67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8,423,547원이었고 재취업 후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8,750,996원으로 104% 수준이었다. 공직에서 연봉 1억원(월평균 8,333,333원) 이상이었던 퇴직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11,292,292원을 받다가 재취업 후에는 12,624,348원을 받아 112%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전 6,481,111원이었으나, 재취업 후 5,469,304원으로 8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연봉 1억원 이상이었던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9,447,547원을 받다가 재취업 후에는 11,342,184원을 받아 1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천하람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획재정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천하람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세공무원에는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또는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직자 한명 한명의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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