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가검을 들고 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했던 검은 가검으로,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칼날이 서 있지는 않아 물체를 절단하거나 베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A씨는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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