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번이 두번째 연장으로 특검은 오는 11월까지 활동이 가능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초 9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두 차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오는 11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해졌다. 만일 한 차례 더 수사기한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90+30+30=150일'이었던 최대 수사 기한은 '90+60+30=180일'로 한달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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