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는 괴롭힘 가해자의 승진 상 불이익 부여를 명문화한 직장 내 괴롭힘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안은 적격심사를 강화해 4급 이상의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받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한 5급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승진이 어렵도록 조치했다.
직급과 무관하게 중징계자는 3년 동안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과 더불어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괴롭힘에 관한 불이익 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관리자에게는 스스로 괴롭힘 가해자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태도와 업무평가 방식 등의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5급 이상 승진리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신고가 없어도 조사담당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 직원의 정신건강 관리센터 상담 이력이나 의사 소견만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과 급여에서 불이익을 강화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대책 마련과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정신 질병 산재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정신 질병이 2015년 46건에서 2024년 471건으로 약 10배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심리상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흡한 대처를 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이 평균 5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1만3601건에 달한다. 문제는 처리기간이 50~60일 사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괴롭힘 신고해도 신고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완전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두 달가량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감독관 수는 2022년부터 줄고 있다. 2022년 2283명에서 지난해 2236명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처리까지 2달이 걸린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이라며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