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핵심 법률 참모로 지목됐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법무부가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현재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역시 전시 을지훈련에 준해 행동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를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 외에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불구속)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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