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시정명령 및 매출액 6%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주문금액 약 30%를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국민의힘 위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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